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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담시 욕설 비방 및 폭언 금지 안내

  • 2020-04-10

안녕하세요.

NSVPN입니다.

 

언제나 NSVPN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의 문의사항이나

 

혹은 장애발생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빠르게 응대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겠습니다.

 

 

하지만 간혹 전화상담 혹은 1:1게시판을 통하여 심한욕설 및 비방 발언등으로 인해

상담시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상담시 악의적인 심한욕설 등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녹취가 진행됨을 안내 드리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실경우 법령에 따라 법적 조취가 들어갈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7의 1항 3호 ] 

공포·불안 유발죄 :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신져 등을 이용한 폭언·욕설의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 홈페이지 접속차단 및 전화차단

2차. 법적조치

 

감사합니다.